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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서술형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3.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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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지난 6월 12일(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하여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평가 종류/참여자) 학생 만족도조사 (초4~고3), 학부모 만족도조사 (초1~고3)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평가 대상)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교원(계약제 포함)

(평가 문항)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으로 평가

(평가 시기) 9월 ~ 11월 말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난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지난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번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하였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여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전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연구( ~ 2023년 12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10여 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어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환영했고 청렴한 교육,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국장 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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