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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2.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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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시민 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0월 25일(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중형택시’ 는 ①1단계(2022년 12월 1일) 심야 할증 2시간 확대(24~04시→22~04시) 및 할증률 조정(20%→20~40%), ②2단계(2023년 2월 1일)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2㎞→1.6㎞)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 도 ①1단계(2022년 12월 1일)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 도입, ②2단계(2023년 2월 1일)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7,000원) 등이 포함되었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천원~1만원 인상(2023년 2월 1일)하였다.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과 관련한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물가만 오르고 서비스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며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택시가 오르면 버스, 지하철 및 모든 물가가 오른다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하더니 물가만 오르는 격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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