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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취급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셀프주유취급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2.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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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취급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셀프주유취급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오늘 12일(수)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56개소이던 셀프주유취급소는 올해 9월 말 기준 257개로 늘어나 해당 기간 중 6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주유취급소는 오히려 192개소(39.6%↓)가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주유취급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8년 24.3%에서 이번 2022년 현재 46.7%로 해마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는 셀프주유취급소는 주유원이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일반인이 주유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취급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겨울철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말일까지 서울시내 셀프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검사요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을 통해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근무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취급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취급소는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할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이 다시 한번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증가하고 있는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면밀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화재안전관리 강화로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주유소의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지니 더 주의를 하자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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