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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
  • 김경호(국내 총괄 보도부장)
  • 2022.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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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

서울시는 지난 10월 6일(목)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대 합정7구역(면적: 2,887㎡)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연면적 35,895㎡,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과 연면적 5,028㎡, 지상 8층 높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210세대(공공임대 주택 37), 오피스텔 110실, 근린생활시설이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간다.

양화로변 저층부(1~3층)에는 상업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도를 따라 대지 내 전면공지를 계획하여 폭 10m의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합정7구역은 주상복합 건물과 별동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체험학습센터와 실내 놀이터, 교육실, 북카페 등 아동․청소년 시설과 지역복지 사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에서 100m 이내 위치해 있으며 망원한강공원과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합정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은 물론 생활․문화시설이 확보돼 주민들을 위한 복지여건 또한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통과가 되어 다행이라며 빨리 재정비가 되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덧붙여 저렴한 금액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임대료로 측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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