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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동물학대 행위
  • 배선호(실버기자)
  • 2022.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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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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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년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이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등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16년 303건에서 지난 2020년 992건, 작년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난 9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였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서울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반려 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추가 개설, 반려견 공동대기장소 마련 등과 동물보호 예방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남산소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동물보호 수사업무를 시작하는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하고, 동물보호 수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 ․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구․시 유관부서(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등과 수사 네트워크 구성,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면서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여전히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길 고양이 학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사료를 주는 것 또한 치우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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