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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개선공사
실내환경 개선공사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2.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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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개선공사
실내환경 개선공사

서울시는 실내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8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공사’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내년엔 100가구로 확대해 환경보건분야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실내환경 개선공사’는 시민 체감형 환경보건서비스다. 취약계층 거주공간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벽지·장판교체 공사로 곰팡이 등을 제거해 실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준다. 지난 2018부터 총 240가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80가구를 시행한다.

올 3월 사전 신청한 298개소 중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223개소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폼알데하이드·미세먼지(PM10, PM2.5)·이산화탄소·곰팡이·집먼지진드기 등 6개 항목에 대해 진단 및 컨설팅을 완료했다. 진단·컨설팅은 환경부 ‘환경보건 복지서비스사업’의 일환이며, 실내환경 검사기관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유해물질을 진단한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여러 가지 종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농도의 총합으로, 벤젠,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자일렌, 스티렌 등 다양한 VOCs가 모두 포함됨.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하며,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 신경계 장애를 일으킴. 페인트, 본드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발생하며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이번 실내환경 개선공사 대상으로 선정된 80가구는 진단 결과, 주택이 노후하고,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 곰팡이 발생 등으로 실내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가구이다.

지난 6월 ~ 8월까지 실시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결과에 대해 서울시, 환경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 평가를 거쳤다.

가구 형태별로는 저소득 35가구, 독거노인 32가구, 장애인 7가구, 결손 4가구, 기타 2가구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공사에 쓰이는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 물품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17개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하며, 자재는 후원 물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해마다 실내환경 개선공사의 희망자가 증가하고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3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 1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시행: 지난 2018년 60가구, 2019년 50가구, 2020년 80가구, 작년 2021년 50가구

또한, 일회성 공사에 그치지 않고 개선공사 완료 후에도 개별 가구 면담을 통해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환경성질환 무료진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의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거환경을 친환경으로 바꿔주는 실내환경 개선공사를 적극 추진한다.”며 “유해환경인자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약자와의 동행이 이뤄져 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실내환경 개선공사 해준다는 소식에 환영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으로 개선공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장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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