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이향원(국내 총괄 보도차장)
  • 2022.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늘 22일(목)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은 현재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표를 개선하여,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기업 규모별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22일(목) 공청회는 가족친화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학계, 현장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기준 개정(2014년),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화 등 제도개선(2017년)을 바탕으로 시행 첫 해 14개였던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가 지난해 약 5000여개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가족친화인증제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의 변화, 현행 기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항목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 근로자‧가족 건강지원제도,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지표 신설

특히,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촉진을 위해 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한 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해 점수를 자동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이용이 용이한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통해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양육과 출산제도가 있지만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아기용품 지원들을 희망한다며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차장 이향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