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오는 8월 ~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월∼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오는 8월 ~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8,827대 운행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7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 5등급 차량이 빨리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과태료 차량들도 빨리 저공해 조치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