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0:20 (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2.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오는 8월 ~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월∼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오는 8월 ~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8,827대 운행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7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 5등급 차량이 빨리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과태료 차량들도 빨리 저공해 조치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