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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2.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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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오늘 7월 19일(화) ~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월~8월, 2차 8월~10월, 3차 11월~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수)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하였다.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는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에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지난 20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 이다.

오늘 7월 19일(화)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점검을 계속해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공교육의 강화로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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