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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부시센터 “한국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
국제앰네스티·부시센터 “한국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2.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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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민간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3일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The North Korean fishermen were denied their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decision to send them back to North Korea wa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dictates that no one should be returned to a country where they would face cruel or inhuman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포함돼 있으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A guarantee of non-reoccurrence should be ensu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도 이날 VOA 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센터] Refoulement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forcible repatriation was immoral, inhumane, and unlawful. At the same time, we want to acknowledge that killing (if it occurred as reported) is also unacceptable, and one should face the consequences within a fair and due process. The new revelation supports evidence of the Moon government's denial of the fishers' right to a fair trial. The George W. Bush Institute is committed to promoting human rights, freedom, and democracy. Denial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against our principles and commitments.

부시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며 “동시에 (보도된 대로 살인이 발생했다면)
살인 또한 용납할 수 없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증거는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기본적인 권리 박탈은 부시센터의 원칙과 공약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도 이번 사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2일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 대변인실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포함되느냐는 VOA 서면 질의에 “유엔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실] The resolu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at the EU initiates at the General Assembly do not usually refer to specific individuals and incidents. This year, the EU will continue to underline its concern at information about summary executions and other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그러면서 “올해도 EU는 계속 즉결처형과 다른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 표류하던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한국 해경은 지난달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습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이 사건의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에 협조를 진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가 작성한다”며 초안이 완성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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