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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2.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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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으며,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오늘 21일(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해제 하고자 할 경우 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함께 현금성포인트나 가전제품, 기타 라이프서비스(해외유학,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의 일반 할부 매매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다.

상조회사가 과거에는 순수 상조상품만을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고객 수요를 고려하고 홍보 수단 다양화 경향에 따라 다른 할부 매매 상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A상조회사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 수가 4만 5천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상조상품을 판매할 때, 결합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면서 결합상품 약관에 ‘결합상품의 원금을 일시 완불하는 조건으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두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 요청 시 결합상품 원금을 일시불로 내지않으면, 상조계약도 해제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계속 할부금이 지급되도록 방치하여 실질적으로 상조상품 계약해제권까지 침해했던 것이다.

상조상품 계약 해제의 경우 공정위 고시에 해약환급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기간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으로 지급한 금액 그대로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해약환급율에 따른 환급금만 받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상조결합상품은 계약상 할부금 지급 초기에 결합상품 원금이 먼저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상품 해제 요청시 결합상품에 대한 원금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원금에 대한 분쟁 혹은 미지급이 있다고 하여 상조상품 계약 해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계약 체결 중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A상조회사는 자회사 다단계판매원이 상조상품을 중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해제불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분쟁이 계속되는 도중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르면 업체는 불법행위 등을 사유로 한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 관련 분쟁시(계약서 발급사실, 시기 등) 그 입증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 지연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등 할부거래법 제24조에 해당시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선불식 할부거래 청약 철회 가능 기간: 할부거래법 제24조

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2. 업체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등

→ 위 기간 내 해당 업체로 내용증명 등 서면 발송시,이를 접수한 업체는 3영업일

이내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함

이에 따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 해제·청약철회 관련 분쟁시에 요청 시점 및 업체의 통지기한에 대한 증빙등을 위해서라도 주장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업체 본사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업체의 분쟁 처리 지연·거부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위법한 약관이 배부된 경우 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약관이 배부되어 위법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래의 어느 시점에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하며,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sftc.seoul.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소비생활센터(☎2133-4863)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방해했다고 인정될 시에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항상 계약에 있어서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불공정거래가 사라지도록 상조회사의 만행을 철저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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