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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 등 적발
비대면진료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 등 적발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2.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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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 등 적발
비대면진료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 등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20년 3월 ~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개월에 걸친 비대면진료 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적발하였다.

1.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진료를 요청하였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적발되었다.

비대면진료앱을 통한 진료 원칙은 다음과 같다.

환자 → 의료기관선택 → 비대면진료(전화상담) → 처방전발행 → 약국조제 → 조제약 배송

일부 플랫폼에서 의료기관 선택전에 특정약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상담없이 약을 배송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수 있다.

2. 또한, 서초구 소재 B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된 사례다.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3. 서울소재 C약국의 경우 비대면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당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다.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4.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체의 불법행위로는,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함에도 비대면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배송하다 적발되었다.

비대면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하여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으나,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대면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불법행위를 한 곳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모두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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