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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대상 직무교육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대상 직무교육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2.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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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대상 직무교육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대상 직무교육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오는 5월 28일(토)부터 전국의 장기요양지원센터로서는 최초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개시한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센터)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역량강화, 안전한 돌봄환경조성, 권익보호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다.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직무교육기관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추진, 지난 2022년 4월 25일(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국의 장기요양지원센터 최초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서울시는 이번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통하여 기존의 민간직무교육기관 외 공적 교육 전달체계를 구축,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 및 현장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직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난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연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다.

직무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장소는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4층(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교육장)이다. 교육 시간은 이론 6시간, 실기 2시간으로 1일 총 8시간이다.

교육 방식은 이론과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이며, 실기 과정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기술 등이다.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돌봄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방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 교육 일정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다음, 종합지원센터로 교육신청서 및 위탁교육 계약서를 제출하면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02-389-7790)로 하면 된다.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운영을 기점으로 어르신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직무교육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장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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