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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2.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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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서울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간 친환경, 나눔, 공동 교육 및 육아, 취미/일자리, 이웃 간 갈등 해소, 관리 노동자 배려 등의 주민 제안사업을 지원하는 이번 202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20~40% 지원)으로 매년 250여 단지가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신규 참여를 높여 300여 개 단지를 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분야는 총 7개 분야로서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 등이며, 2~3개 분야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공모 시기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민이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부녀회, 동아리모임 등),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3자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1개 단지 당 최대 8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아파트 단지 자부담률은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단지별 10~4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규 10%이상, 2년이내 20%이상, 2년초과 3년이내 30%이상, 3년초과 40%이상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별 별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은난순 교수(가톨릭대학교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갈등, 불신 등 문제점을 이웃 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효과분석 연구에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단지는 이웃 간 유대감(68.5%), 단지 현안에 대한 관심(76.3%),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역할에 대한 이해(62.1%/ 63.7%)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 붙였다.

금년에는 입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단지내 공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플래너 운영’을 확대(14개구 ⇢ 25개구)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경비노동자 등 ‘관리·노동자 배려 및 상생’ 부문을 신설하여 노동자 인권 존중 캠페인, 입주민과의 소통기반 구축, 근로환경 개선 부문에도 사업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커뮤니티 플래너의 본격 활동에 앞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온라인 화상교육)을 오는 3월 25일(금) ~ 3월 31일(목)까지 1일 4시간 5일 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수강생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6(수) ~ 3월 17일(목) 양일간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주택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 참여 주민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이해 증가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직접적인 아파트 관리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모범관리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 심사결과, 지원 대상단지는 S-apt문서공개시스템(https://s-apt. seoul.go.kr)에 사업계획과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신청 모집은 자치구별 추진 일정을 참고로 자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새소식, 고시공고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신청 접수 문의는 자치구별 소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첫걸음을 내딛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단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우수사례를 담은「아파트 관리․공동체활성화 매뉴얼」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뉴얼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 Sapt 공지사항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간의 불신과 갈등,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이 행정처분 등 제도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통을 기반으로 공동생활의 갈등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삶을 살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들도 이런 공동체활성화가 추진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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