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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2.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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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과 서울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2일(화) 체결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융합기술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고충을 조사 및 해결하고, 산업융합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의거)

(서울디지털재단) 공공분야 디지털전환 및 시민 대상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R&D, 실증, 해외수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혁신기업들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제도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R&D 및 지식 재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주요 업무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력

2. 디지털 전환 관련 R&D 및 지식재산화 촉진 지원

3. 협력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원

4. 기타 융복합 신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협약식에 이어 “서울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간담회에는 천세창 옴부즈만, 강요식 이사장 그리고, ㈜그렉터 김영신 대표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지도류 간행 규제 완화 등 스마트도시 분야 사업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렉터 김영신 대표는 노후화된 민간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센서 설치 및 긴급알림 서비스를 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건축물 소유주를 찾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화 추진에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공공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탈로닉스 석민 대표는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지도 간행 및 판매 하는 것이 불가하여, 기존 지도에 결부된 공간정보를 관광정보안내 서비스앱에 반영할 때마다, 측량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과 기간 소요가 큰 애로사항이라며, 비측량적 정보를 수록한 지도에 한해서 심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은 “서울은 데이터 산업, 핀테크 금융산업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혁신의 요람”이라며, “낡고 까다로운 규제로 혁신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규제 제로’선언에 걸맞는 디지털 규제혁파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에 양기관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사업개척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융복합 미래 신산업들이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청년들의 일자리 및 해외 진출이 활발해 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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