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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2.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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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지난 2월 9일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오세훈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대책 하나로 서울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으며, 즉시 현장에 반영하여 실행시켰다.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공사장 또는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추락에 주의해야 하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잠시라도 발을 헛딛게 된다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맹수를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에선 먹이를 주거나, 청소를 위해 맹수 우리를 들어가기도 하는데 휴대전화 벨소리는 맹수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2월 9일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라며, “서울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일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에도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보며 건너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 한 적도 봤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할 때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두가 걸어 다닐 때, 휴대전화는 잠시 사용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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