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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2.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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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작년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데,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례에 기초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오늘 24일 밝혔다.

안내서를 발간한 취지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역시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률절차와 유형이 복잡해진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이며,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2021년 한 해에만 서울시에 사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원에 이른다(채무액 확인 없이 상속 포기한 경우 포함하면 그 이상).

공익법센터는 이번 2022년에도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데, 공익법센터는 작년 2021년 7월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하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시민들은 아이들에게 빚 대물림은 현실적으로도 너무 과한것 아니냐며 현실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며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탁상정치는 이제 그만하라며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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