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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민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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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2.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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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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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 여파로 택시 기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 및 생계난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시는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105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여명이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 수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 현황을 보면, 발병 전인 지난 2019년 총 3억 7,600만건에 비해 지난 2020년 2억 8,600만건(2019년도 대비 23.8% 감소), 작년 2021년 2억 7,400만건(2019년도 대비 27.0% 감소)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 감소는 곧 매출 감소, 운수종사자 감소, 역대 최저 택시 가동률 등으로 이어졌고, 법인 택시기사 역시 임금 감소 및 고용환경 악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1월 28일 금)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1일(금) ~ 25일(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특히 교통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지원 대상인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공고일 (2022년 1월 2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시기에 여러차례 재정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격벽 설치 지원, 택시기사 안전을 위한 112 자동신고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개선책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20년 ~ 작년 2021년 기간에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380만원의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 작년 2021년 기간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5회) : 총 828억원(시비 185억원, 국비 643억원)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교통분야 민생지원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힘들수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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