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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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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는 1월 19일(수) 오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영남가정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28개소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민사・가사 소송 등 무료 법률구조, 집단상담 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대구 ‘영남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2002년도에 개원하여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연간 3,400여 건에 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실확인서와 피해를 입증하는 병원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사진, 동영상, 문자 등 피해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하여 소명서류 제출부담을 줄이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여 교부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2022년 1월 21일 시행) : (종전) 의료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서류만 인정 →(개선)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상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인정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힌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같은 날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대구시 중구 소재)에서 전시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증언」기획전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전시 현황을 살핀다.

지난해 11월 10일 개막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관람할 수 있는 동 기획전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증언을 시간과 공간의 연결을 통해 입체적으로 구현하여, 현재까지 7,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특별 누리집(www.814.kr)에서도 가상현실(VR) 기법으로 기획전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영어‧일어 관람도 지원된다.

학부모들은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해 주길 바라고 사회에서 가정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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