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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2.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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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특별시(‘서울시’라 함)는 이번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2022년 1월 17일 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1월 17일 ~ 1월 28일) 중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은 특별 점검 실시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17일 ~ 1월 28일까지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에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의 민원이 신고되었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02-2133-3008)을 지난 2019년 이후 ~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2021년 12월 31일 기준)(단위:백만 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721건을 접수하여 체불금액 약 81억 원을 해결했다.

또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19년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하였다(2019년도 1건). 이 과정에서 1억 6,380만 원(2019년 8,700만 원, 2021년 7,680만 원)의 체불을 해소하였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공사대금까지 체불되면 근로자들은 너무 힘들 것 이라며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을 통해 이번 설은 따뜻하고 안전한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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