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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킹 주차장
그린파킹 주차장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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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킹 주차장
그린파킹 주차장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모델인 ‘그린파킹사업’의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사업’의 전체 만족도가 85.1%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린파킹사업 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차난 해소, 주차장 이용, 신청 과정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뿐 만 아니라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 참여 동기 등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특히, 참여자의 94.6%가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이용’에서도 응답자의 86.0%가 만족하며 사업 결과물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참여 과정에서 사업신청 대기시간(60.2%), 공사과정(68.9%) 만족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사업 과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7.9%로 가장 높으며, 이는 그린파킹사업의 주된 참여자가 대부분 가옥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88.0%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린파킹사업은 지난 2004년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주택가에 약 6만 면의 주차면을 새롭게 조성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방치된 자투리땅, 아파트(공동주택)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IoT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 수입도 얻는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도 도입하는 등 주차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가에 방치된 나대지의 경우, 주차면 1면 조성 시 240만원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토지주는 주차장 수입이나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2004년부터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그린파킹사업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사업과정을 개선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만 아니라 참여자의 편의도 더욱 높일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노후 주택들이 있는 곳들은 주차장이 없어 불편했다며 그린파킹 주차장 소식을 환영했다. 덧붙여 모두가 그린파킹 주차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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