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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온라인으로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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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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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오는 12월 3일(금)부터 개시한다.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그간의 방식은 시·공간 제약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맞벌이 가정의 우편물 수령 곤란, 코로나19로 인한 타인 방문 기피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하여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시하게 되었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제공 중이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오는 12월 3일(금) 아침 10시 ~ 12월12일(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접속하여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오는 12월 20일(월)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한편, 온라인·우편·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여,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취학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우편이나 인편으로만 발급되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예비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소식에 편리하겠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시간도 절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서 취학통지서를 못 받는 학생들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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