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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주식리딩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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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주식리딩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지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 현황(2021년 상반기) : 전화권유판매(70.3%), 통신판매(22.3%), 일반판매(3.5%), 방문판매(1.1%). 기타(2.3%)

또한 피해 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시기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을 살펴봤더니, 총 피해액은 24억 2,300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512만 원이었다. 이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 평균*인 330만원(2021년 상반기)보다 약 1.5배 많은 금액이다.

2021년 1분기~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통계청,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피해 금액별 보면 200∼400만원이 36.8%(172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이 30.6%(143건), 200만원 이하가 14.5%(68건)였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560개소(62.9%)중 184개(32.9%)가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변경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은 점검대상사업자 중 민원 다발 사업자에 대해 집중해 실시한다. 시는 신고사항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 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규정 준수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고, 1개월 이상 이용 서비스 계약(계속거래)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에서는 소비자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되, 점검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해지 및 환급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다시금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선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 계약 금지, 가입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시 즉시 해지 요청 및 녹취 등 증빙자료로 분쟁 대비,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 환급 거부·지연 등에 대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하고 업계 또한 자발적인 개선과 시정은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 또한 주기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소식에 놀라워하며 자신들도 투자를 권유하는 주식 관련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조심해야 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점검을 철저히 해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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