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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수감된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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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수감된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이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인별로 개설해 준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 원이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 이내로 음식물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던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천명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8.2%가 ‘세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 기관이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징수권이 5년 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이번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까지 압류를 단행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 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영치금 압류는 참 잘한 것 같다며 계속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사람들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어려운 사람들은 유예기간을 주든 합당한 협의를 거쳐 진행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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