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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차단속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차단속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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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차단속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차단속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 합동단속반은 지난주 합동단속에 이어 지난 8월 17일(화)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나몰라라 하고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소 업주 및 손님 등 133명을 적발하였다.

이날 단속은 지난 8월 9일부터 계속되어 온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부에서 방역을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지난 8월 9일부터 2주째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10일에는 대대적인 합동단속 끝에 2개 업소 8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 면밀한 계획수립과 현장 급습을 통한 합동단속을 단행하였다.

역삼동 ○○○ 유흥주점

서울경찰청은 해당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장을 탐문하던 합동단속반은 겉으로 보기에 해당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잠복근무를 한 끝에 20:00경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은밀하게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해당 업소는 단속반의 요청에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합동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업소는 단속반이 진입하기 전에 모든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정상적인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을 시작하여 손님과 여종업원이 음주를 하는 사실을 적발했는데, 16개의 방 중에서 15개 방이 이미 사용 중일 정도로 해당 업소가 성황리에 운영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무색케 했다.

단속반은 현장을 단속하여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 ○○○ 일반음식점

또한 서울경찰청은 ○○○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합동단속반은 겉으로 보기에 영업을 하지 않으나 의심이 가는 해당 업소 주변에서 19:00경부터 잠복근무를 하던 중, 21:30경 손님이 해당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시작하였다.

해당 업소는 4개의 뒷문을 두어 앞문부터의 단속을 피하고자 하였고 이날도 단속이 시작되자 후문으로 손님 등이 나가려고 했으나, 이미 후문에 대기중이던 합동단속반이 퇴로를 차단하여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사항을 발견하였다.

단속반은「식품위생법」및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 영업을 통해 당국의 방역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성실하게 방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시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비단 아동·여성 및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안영역에서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서로 윈-윈(Win-Win)하는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유흥시설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꼭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겼으니 엄중하게 처벌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 강력한 처벌로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게 하지 말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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