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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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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주)ADT캡스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최근의 주거침입 급증(2016년~2020년간 1.8배↑)에 따른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서치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때문(36.9%)에 주거지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1인가구에 저렴하게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식은 오늘 13일(금)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용환 (주)ADT캡스 사업총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ADT캡스는 서울시 1인가구 3,000명에 대해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를 시중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가구는 총 3년의 기간 동안 매월 9,900원(시중가 월 18,750원의 52.8%)의 가격에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최초 1년의 기간에 대해 신청가구의 주민등록ㆍ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월이용료 8,900원을 지원하며, 신청가구는 월 1,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9월에 개시하며, 시ㆍ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9월 오픈예정)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이며, 자가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기존 가정용 방범물품 지원 정책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과 달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은 성별 구분 없이 서울시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사양 및 출동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어카메라는 현관문에 거치하는 제품으로서 배터리 기반의 전원공급 방식을 채택하여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전송해준다. 음성 송수신 기능도 갖추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는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단 야외에 노출된 현관문이나 담장, 주차장, 창문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가정 내 무선인터넷(wifi)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도어카메라에서 이상신호 감지 시 또는 모바일 앱ㆍSOS 비상버튼을 통한 출동 요청 시 제공되며,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한다. 요청에 의한 출동의 경우 회당 25,000원의 출동비용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향후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되며, 운영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의 주거침입 증가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시민들은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다행이고 부담감이 줄어 들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안전한 생활을 위해 힘 써줘 감사함을 표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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