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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점검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점검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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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점검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점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 7월 8일(목)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 52시간제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주 52시간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아이돌보미 등 현장종사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고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요일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현장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고용노동부)에 아이돌보미를 포함시켜 지난 3월부터 한시지원금(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2월)한 바 있다. 소득·재직요건 충족 아이돌보미(총 5,353명) 대상 지급(6월 30일 기준)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정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등 현장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현장종사자가 적정량의 업무를 수행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돌봐주는 데 있어 자꾸 사고가 발생하니 아이를 부탁하기가 어렵다며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돌봐주는 사람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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