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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명예수당
민주화운동명예수당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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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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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매달 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유족에게 장제비(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이란 지난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이다.(「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작년 7월 ‘생활지원금’(매월 10만 원)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지원한다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과 유족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8일(목)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장제비(100만 원)는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로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지급되길 바라고 부정수급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 지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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