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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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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6,698㎡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2020년 12월 24일)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주요 결정내용은 지난 2020년 12월 24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하여 기존 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m 도로확보 의무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완화 (건축법 제46조)

출입구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수 있도록 완화 (건축법 제47조) - 건축선으로부터 외벽선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완화 (건축법 제58조) -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등 세부기준 완화 (건축법제59조)

건축자산진흥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 보전·활용에 관한 계획’을 신설하고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근거하여 건축 특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다.

기 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특례가 작동되도록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금번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연결해줌으로써 관리계획의 확대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해하여야 하며, 그 동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옥중심에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이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를 적용하고,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생활성화(revitalization) 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시도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서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 주차장도 생기고 살기 좋은 현대식 건물로 변화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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