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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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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서울시는 일․양육․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을 지원하는 ‘가사서비스’를 작년 월 2회에서 올해는 3회로 확대 시행한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89가구에 총 6,122회 가사서비스를 지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월 이용 횟수를 늘려 상시접수를 받는다.

작년 2020년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285명 중 240명(84%)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1명(95%)이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가사 부담 감소로 인해 육체적 피로감 감소는 물론, 각종 스트레스 감소로 심리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잔소리, 가족과 다투는 횟수가 감소하고 자녀와 대화빈도가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 상태 변화로는 육체적 피로감 감소(85%), 기저질환 완화(18%), 영양상태 양호(12%)순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심리적 건강 상태 변화로는 스트레스 감소(86%), 우울감 및 무기력감 감소(42%), 분노감 및 감정기복 완화(14%)순으로 변화가 있었다.

가족 관계의 변화로는 잔소리, 가족과 다투는 횟수 감소(47%), 자녀와 대화빈도 증가(38%),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돌보는 게 수월해짐(32%)순으로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은 개선할 점으로 이용 횟수 부족(70%), 서비스 시간 부족(17.5%)을 꼽았다.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3인 기준 4,780,740원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월 3회, 1회당 4시간씩 청소, 세탁, 설거지를 제공하며 회당 ‘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8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회당 8,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는 1회당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조건은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한부모가족, 본인이 질병, 장애 등으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hanbum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사서비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스페이스 함께, ㈜든든 피플 든든한 파출부’가 제공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및 한부모가족 복지지원팀(☎02-861-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한부모가족은 가사 활동 외에 일과 자녀 양육까지 병행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를 늘려 한부모가족들의 물리적․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확대에 찬성했고 이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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