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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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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리치웨이를 포함해 소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소재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 불법업체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업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평소 관리감독이 어렵고 사건 발생 후에야 사실 인지가 가능하여 피해예방이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지난 11일(목) 발표했다.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신고·관리체계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불법 업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에 대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가 165건(41.6%)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상 요건(3단계 이상 하위판매원 가입, 후원수당 지급)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관련판매)>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번 조사에서는 개별 신고사례를 검토하여 두 판매방식 중 더 가까운 판매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난 것 때문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74%(397건 중 294건)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22%)을 하거나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1.5%)을 하는 경우 등도 포착됐다.

<취급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상화폐(21%), 주식‧채권(17.6%) 순이었다.

<업체 소재지> 조사결과,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감소추세(70%(2015년)→ 48%(2020년 10월))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강남구’에 전체 업체의 30%를 소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펼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효율적인 피해처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법다단계신고센터(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의 필수 기재항목도 확대하고, 신고양식을 통일한다. 이 외 신종 불법행위 데이터 공유, 신고포상제 등도 공동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여전히 불법 다단계들이 많다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불법 다단계들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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