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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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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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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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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오늘 2월 1일 ~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2021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책을 소개했다.

지난 2020년에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북한산 산불 등 총 4건 산불이 발생돼 산림 9,200㎡ 피해가 있었으나, 작년 2020년 산불발생 건수는 이전 10년 평균(11건, 13,000㎡) 대비 64% 줄었고, 피해면적도 29%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지도를 활용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48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화기소지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드론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부터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관악산, 수락산 등 주요 산림 지역에 드론을 활용했고, 올해도 고성능 카메라 및 열감지기를 탑재한 무인항공 드론을 이용하여 주요 산림을 순찰한다.

또한,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4대에 더하여 블랙박스 8대(기존 57대)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24개소를 ‘산불발생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안전취약 이용시설 등 17개소에 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와 대피로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산불발생 위험지역 24개소는 산불발생빈도, 지리적 여건, 경사도, 주택인접도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공중진화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5대 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도 활용한다.

특히,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여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영상‧웹툰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산불예방 홍보영상(20초)을 지하철 등 교통․다중이용이설에 표출하고 웹툰을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지상진화 강화를 위하여 산불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산불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하여 진화가 가능한 고압수관, 산불소화시설,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 된 지상진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고(高)지대(약3㎞)까지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11개소)을 신설하고, 북악산 개방에 따라 산불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산림청과 협력하여 산불소화시설(1개소)를 설치하며,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진화차(1대), 등짐펌프 이용의 한계를 보완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2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불 확산 시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을 운영하여 산불 경로를 예측 및 현장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진화 지휘에 활용하고, 산불피해 현장에 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을 운영,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을 파악한다. 또한, 산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산발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향후 산불예방에 활용할 예정이며, 산불가해자는 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화기 및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금년에도 서울시의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고,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산불방지를 위해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로 감시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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