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2020년 1월 29일 공포, 2021년 1월 30일 시행)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되어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적용규모 :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79개원(55.5%) (2020년 2차 유치원 알리미 기준)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를 해 다행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