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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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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며, 선도사업에(경쟁률 약 10:1) 이어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

선도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사업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➊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기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

➋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사업시행도 가능해진다.

➌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타당성’(25→30점)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지’(10→15점)의 평가 배점을 강화한다.

공모 신청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에 소재한 캠퍼스 제외)이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서울에 소재한 캠퍼스 제외는 인구 과밀방지 등을 위해 서울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산업입지법」 제7조의2)하다.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수도권 약 95억 원, 지방 약 190억 원)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오늘 18일(월)부터 3개 부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화)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오는 3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www.mo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정부 관계자는 “기존 캠퍼스 혁신파크 3개 대학 선도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모에서도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공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학부모들은 대학교들의 규모가 크니 혁신공간으로 변화되면 지역도 활성화되고 학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번창할 수 있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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