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여,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취업 기회 확대되어 환영했고 사회에서 장애라는 선입견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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