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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1,553대 적발
운행제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1,553대 적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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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1,553대 적발
운행제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1,553대 적발

이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일주일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2019년 12월 10일 ~ 12월 11일) 당시보다 67%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 12월 7일 중 실제 단속일은 수능시험일인 3일과 주말을 제외한 총 4일 간 이뤄진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를 공개하고, 이 기간 중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2019년 12월 10일 ~ 12월 11일) 당시보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의 운행은 22% 증가했다고 밝혔다.(54.5 →76.5%)

주요 지점별 단속결과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 강일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5개 지점이 전체 100개 지점 단속차량의 15.8%를 차지하는 등 타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단속지점(5개) 단속 건수 : 985대 (전체 단속건수 대비 15.8%)

주요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일평균 831대로 53.5%를 차지하였고, 화물차 592대(38.2%), 승합차 121대(7.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시 경계 및 시내 주요지점 100개소에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되면 단속 15분 이내 차주가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및 7일 이내 우편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 지난 2018년 당시 한 해 동안 총 36,171대의 저공해조치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41,894대가 저공해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3년 동안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총 148,895대의 저공해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월 ~ 11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문자 및 개별 우편발송,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아울러 TV, 신문, 인터넷 등 각 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홍보하고 차주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수송)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책인만큼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하여 달라”며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주께서는 다양한 시 지원책을 활용하여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운행제한 차량들은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루에 1,553대나 적발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이기적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해서라도 운행을 제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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