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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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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난 7월 27일(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작년 2019년 8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별로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따라 설립자 및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하기로 한 것이다.

종합시정명령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혐의자 조치, 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요구 등(총 14건) 이다.

종합시정명령에 앞서 지난 7월 21일(화)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후속조치는 「초·중등교육법」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5조(학교 등의 폐쇄)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학부모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학교 정상화가 안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며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교체해서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해주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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