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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청년저축‧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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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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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오는 7월 신규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7일(화) ~ 4월 24일(금)에 1차 모집한 바 있다. 그 결과, 1,334명이 신청하였고, 그중에 832명이 선정되어 이번 6월부터 저축을 시작하였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이번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오는 7월 1일(수) ~ 7월 17일(금)으로 올해 마지막이며, 청년희망키움 6차 모집기간은 오는 7월 1일(수) ~ 7월 15일(수)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 3년 후 1,569~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물가가 비싸서 매달 10만원을 입금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 씨앗자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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