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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 최정상(국회기자)
  • 2020.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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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김미애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오늘 24일(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참정권 강화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지만, 정작 청년이 당면한 과제들을 직접 대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낮추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고,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 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8년에 최초로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청년세대가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인구는 68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1%에 이르고 그 중 만25세 이하 20대 초반 인구는 329만 명으로 그 절반에 이르지만, 20대 정치인은 국회의원 2명, 지자체장은 전무, 시도(광역)의원은 전체 5명(0.6%, 비례 포함), 시군구(기초)의원은 전체 26명(0.8%, 비례 포함)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청년 세대의 문제를 직접 당사자인 젊은 청년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낮추고 각 정당의 공천규정에 의무공천 명시, 가산점 부여 등 실제 청년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에게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21대 국회가 뜻을 함께하여야 한다.”며 조속한 법률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 나이가 많은 듯 하다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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