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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고충・고용위기 공동대응
직장맘 고충・고용위기 공동대응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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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고충・고용위기 공동대응
직장맘 고충・고용위기 공동대응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 동부권 김지희, 서남권 김문정, 서북권 양지윤)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각 센터장들은 올해 1월~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월~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하였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하였다.

동부권센터 상담건수는 1,251건에서 1,851건으로 600건 증가(불리한 처우항목은 427건에서 513건으로 41건 증가), 서남권센터 상담건수는 2,654건에서 2,954건으로 300건 증가(불리한 처우항목은 264건에서 387건으로 123건 증가), 서북권센터 상담건수는 794건에서 1,303건으로 509건 증가(불리한 처우항목은 222건에서 403건으로 181건 증가)하였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주요 상담사례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및 연봉동결 사례

직장맘 A씨는 복직후, 정원이 단 1명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없는 팀으로 일방적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본인만 연봉동결을 통보받음.더불어 사업주가 회사 회식자리에서 육아휴직 복귀자인 A씨만 빼고 전체 근로자 이름을 호명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에 동부권센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제기, 센터차원에서 회사로의 공문발송 등을 안내하였으나, A씨가 극도의 우울감을 보이며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다소 꺼려하여 심리상담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안 모색 중 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사례

직장맘 B씨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점장 포함 총 4명 근무)에서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매장 전직원이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음. 20년 3월경 직장맘 B씨가 점장에게 임신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몇 시간 뒤,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번 달 말로 퇴사하라고 하였음. 임신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 인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된 것이라고 함. B씨는 서남권센터와 상담한 후 점장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권고사직이 취소되어 현재 재직 중이다.

돌봄휴가 후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 사례

직장맘 C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말라는 회사의 요구에 반하여 휴가를 사용한 뒤부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를 고민 중임. 아이들 신경쓰느라 회사 일을 잘 못하느냐는 질책을 받고, 본인 과실이 아닌 것까지 덮어씌우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이어짐. 서북권센터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 지속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권유하는 등 대응 방법을 코칭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상담을 종합해볼 때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되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고충상담을 통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을 알고 나서도 아이를 돌봐야하는 현실 등 시간과 비용 부담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어려운 시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현정 시의원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지금 당면한 직장맘들의 상황에 공감하게 되었다.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직장맘센터가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발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 또한 직장맘 실태조사,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찾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ㆍ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들은 직장맘 고충,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을 한다는 소식에 감사함을 표했으며 현실적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직장맘들의 고충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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