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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했다면 신청
군 복무 중 사망했다면 신청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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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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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진정접수 방법 관련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군 사고를 당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종종 들었다며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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