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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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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 내 상호 돌봄을 활성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사진을 설명하는 이야기, 육아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덧붙여 오는 5월 26일(화) ~ 7월 10일(금)까지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한-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1년 유효)을 제공할 예정이며, 응모자들은 7월 말까지 진행하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이벤트(#대한민국의아빠)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올해 10월 중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도 전시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을 제정한 이후 현재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의 90일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는 적극적 정책의 시행으로 아빠의 자녀 돌봄이 일상화되어 있다.

스웨덴은 부부 각자에게 240일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이중 90일은 부부 각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40일 가운데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하여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으로 작년 2019년 한 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로 부름)

남성 육아휴직 현황 : (2009년) 502명→(2019년) 22,297명(전체 육아휴직자 105,165명 중 21.2%)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저 역시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생활 속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아부모들은 스웨덴의 소식을 듣고 놀랐으며 언제쯤 자신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며 한탄해 했다. 덧붙여 참여하고 싶어도 대기업 외 다른 기업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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