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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안전MP
공공건설 안전MP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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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안전MP
공공건설 안전MP

서울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 사업추진 시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종별로 안전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를 참여시킨다.

공공건설 안전MP는 기획단계인 공모(운영)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의 안전분야를 검토․자문한다. 또, 설계(계획·중간·실시)단계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안전분야를 공사단계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안전분야를 검토․자문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사업단계별 중점 관리할 위험요인 감소방안(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과 공사 착공시 시공자가 공사현장의 위험요인 감소방안(안전관리계획서)을 안전MP가 집중 검토한다.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한편, 시는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공종별 안전MP를 도입하기 위해 안전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와 업무협약을 오늘 5월 12일(화) 15시에 체결했다.

시는 지난 1995년 설립된 한국시설안전진단협회와 함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시설물에 대해 그동안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건설 사업에 안전MP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공공건설은 다양한 전문기술과 복잡한 공종이 상존해 기획부터 준공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전 과정의 안전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는 공종별 안전MP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공건설사업 초기부터 안전MP를 참여시키면 기획과 설계단계에서 지하 매설물, 지장물, 가시설 등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사업 준공까지 안전통합관리 공공건설 안전MP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공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건설분야의 안전을 위해 공공건설 안전MP의 활약을 기대하겠다며 앞으로 건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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