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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권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권고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0.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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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특별시 인원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2일(목) 인권위원회를 개최했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하였다.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인권위원회, 서울연구원, 변호사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3개 분야(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보장) 9개 항목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총 96개 조항(조례 57개, 규칙 5개)의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하였다.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개정(55개 조항) 등 이다.

미혼 → 비혼 :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부모 → 보호자 :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저출산 → 저출생 :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유모차 → 유아차 : 유모차는 ‘어미 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유아’ 중심으로 표현

장애등급 → 장애정도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차별조항 개정(40개 조항) 등 이다.

각종 시설의 입장․이용제한 및 이용 취소시 반환권 제약,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이용)료 면제의 구체적 명시가 없는 문화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의 이의신청 철차 미비 등 구제권 제약에 따른 차별요소 개선 권고한다.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관련 차별조항 개정(1개 조항) 등 이다.

공직활동 참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시 ‘장애’가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우려가 있어 문구 삭제 권고한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여 더욱더 인권 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향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인권침해가 굉장히 많아 차별이 심각하며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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