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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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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협(중앙회장 이성희), 신용보증재단(회장 김병근)은 오늘 3월 20일(금)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늘부터 출시하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도 동석하였다.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의 학원이다.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이며,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2020년 3월 19일 기준 연 2.64%),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3월 19일(목)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육부는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특례보증상품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매출 10% 감소 입증을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로 대신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학원업 등은 휴업권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입증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협조해 주신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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