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7 07:00 (화)
부적격 정비업체 행정처분
부적격 정비업체 행정처분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0.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에 행정처분 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하여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또한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하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8월~12월, 서울시 등록된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부적격 정비업체들은 당연히 등록이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회에서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