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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
  • 이자연(국회기자)
  • 2020.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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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윤소하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2월 13일(목)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 김정덕·백운희)’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258곳, 초등학교 141곳 등 399곳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휴원 및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은 무려 2,602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11월, 윤소하 의원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대표, 백운희 대표, 장하나 활동가, 강미정 활동가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 위한 실효적 조치 즉각 시행,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권고,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 즉각 돌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촉구 소식에 찬성하지만 지금당장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며 빨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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