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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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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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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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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늘 1월 31일(금) 오전 10시에 서울시교육청 904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6년 단체협약 이후 4년만, 단체교섭 개시 이후 2년여 만이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교섭 체결이다.

이번 협약안에는 임신 전 기간 유급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육아시간 유급보장 등 강력한 육아·양육제도 등이 담겨있다. 이는 노동자 90%가 여성노동자인 학교현장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라는 조희연 교육감 의지의 결과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 전체 중 교육공무직은 21,063명(2019년기준)으로 이 중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여성노동자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최근 화두인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강력한 모성보호제도를 신설한 점이다. 이번 2020 단체협약에는 임신 전 기간 유급 근로시간단축, 1일 2시간 유급 육아시간 보장,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제도가 새로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새로 담았다.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강화되는 임산부 보호제도다. 현「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와 후기(임신 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중기에 단축을 신청할 경우,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2020단체협약으로 임신한 노동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임금삭감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기존에 공무원만 보장받던 유급육아시간도 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최대 2년 내에서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같은 부모라도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에 차등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직 노동자도 이번 2020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최대 2시간 자녀 돌봄시간을 최대 2년까지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이로써 공무직 노동자도 육아를 이유로 1일 2시간 내에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 유급육아시간과 별도로 새롭게 운영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을 보장했다. 그러나 근속연수는 자녀당 1년만 인정했다. 이를 셋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직 전기간(3년) 모두 근속연수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번 단체협약에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와 휴직제도도 신설됐다. 이로써 공무원과 차별없는 노동조건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를 개설한 점은 특기할만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노동자의 성실한 노동의무만큼이나 노동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철학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실직의 위험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가와 질병휴직기간을 확대했다. 또,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늘려 노동자 휴식권리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부당한 사적지시를 금지하고, 차·과일 접대 문화를 금지, 충분한 식사시간 보장 등 노동인권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공무원과 공무직의 신분에 따라 보장받는 모성보호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교육현장이 공무원,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는 노동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이미선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역시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솔선수범의 태도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모성보호와 인권 강화에 앞장섰다”며 “이번 단체협약은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맺는 협약이다”라고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년 열악했고 개선한다고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은 좀 달라지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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