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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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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이번 10월 중 공포‧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5년인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현장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내용도 새로이 규정되었다.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ㆍ전통ㆍ문화 또는 언어 등에 관한 사항,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 시청각 자료 또는 교육용 자료 등을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다.

관련 학부모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다행이라며 다문화가정을 잘 보살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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