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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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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실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한다.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재원의 한계상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개소, 총 91.7㎢이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오는 2020년 7월에 당장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사유지 보상 소요액)은 16조5,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지방채 발행(1조2,900억 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가동하는 동시에 정부에 재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약 2,000억원의 일반예산과 지방채 발행 예산 1조 2,900억원으로 공원시설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선별하여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사유지도 공원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보상 소요액의 50%이상을 국비 지원토록 지속 건의하였고,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재산세 50%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건의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미래에도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행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주변에 도시공원들이 많이 생겨 자연과 함께 살 수 있길 희망하며 상막한 도시생활에 지쳐있는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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